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등 수사 내용 중일부 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합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합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합니다
A대위는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17년 6월 서씨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주장했고 B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합니다
날 검찰이 서씨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군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 C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위원회 의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합니다
한편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국방부는 이날 서씨의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라며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며 소속사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따합니다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이 다른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련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말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서씨 부모님 가 민원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 내부기록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를 확인이 제한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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