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합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합니다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처분에 항고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농구 감독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최초로 폭로했던 A씨가 현주엽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현주엽의 학교 폭력 의혹을 폭로한 A씨의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오히려 (현주엽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흥엽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현주엽의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사건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간 농구부원을 대상으로 폭행한 것이니 학교 폭력 피해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학교 폭력을 당한 5명의 참고인이 현주엽의 학교 폭력이 진실이라고 진술해 사건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라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이흥엽 변호사는 현주엽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 했다며 악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변호사는 "현주엽은 이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주엽은 과거 고등학교 농구부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고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현주엽의 고소 대리인은 A씨가 주장한 "미성년자 농구부원에게 성매매 강요", "장기판으로 농구부원 머리 폭행", "담배를 피우다 현주엽에게 걸려 농구를 그만두겠다고 사정하고 농구를 그만뒀다"라는 등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밝히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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