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하고 금액조회 방법 자격요건 알아봅시다!
2020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일이 앞당겨져
8월부터 늦어도 9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9월까지 약 2~3주 남았는데 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근로장려금 진행사항과 예정 지급액 확인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진행사항 확인방법 PC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PC버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 라 치면 나옵니다 노란 표시 클릭하시면되요 !
가능한 수단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
저는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들어오면 신정 / 제출 에 마우스만 대도 저런게 뜹니다
신청접수 노란 표시 되있는곳을 클릭 해줍니다
신청접수내역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조회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
본인이 접수했던 날짜와 그론장려금 신청금액 (지급 예정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저는 문자가와서 처음 신청을해봤는데 지급액이 쏠쏠 하더라구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해당하시는분들은 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구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폰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ㆍ연락처 입력 →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자그럼 근로장려금 요건 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지인분은 금액까지 확인했지만 엇그제 세무소로부터 지급받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합니다..
살펴보니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기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 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확인한다합니다
기타요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만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혼인한자나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배우자 가 전문직 사업 종사자일 경우는 202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0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시 잚좃 기재할 경우 잘 살펴보아야 해요!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5 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2019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부부소득 합산)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와 같이 해당된다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및 소득요건이 총족되어야하니 본인의 조건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과과 지급예정금액 자격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다른거 더 알게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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